경제용어사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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