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럼피스킨

[lumpy skim disease]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생긴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지난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

2022년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 백신을 수입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 확진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럼프스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사례가 확인 될 때 럼프스킨병으로 불렸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11월 7일부터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이라는 말을 빼고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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