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명정보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해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자 내에서(외부반출은 해당없음)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결합은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

  • 경영협력협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복수의 회사가 협력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경영하자는 협약. 2015년 9월 1일 성동조선 최...

  •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 가상 현실 벤처캐피털 협회[VRVCA]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HTC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 이 협회에는 애플, 구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