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됐으며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 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해당하는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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