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원(개편 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령 직장인이 급여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2500만원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 2만912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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