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상장기업은 주가가 하락해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올리도록 한 규정.

CB를 발행한 기업에 악재가 생겨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낮추고, 콜옵션 행사를 통해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CB에서 전환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은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을 최대 30%까지 내리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사모방식으로 CB를 발행한 상장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뒤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상향조정의 정도는 최초로 정한 전환가액을 넘어서지는 않도록 했다.

또 콜옵션도 해당 기업의 보유 지분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CB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을 늘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다만 공모 방식으로 발행된 CB는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규제 강화로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모 형태의 Cb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모 시장을 활용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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