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 한도. 2022년 3월 18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으며 폐지되기 전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0달러(약 600만원)였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진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1979년 500달러였던 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다.

정부가 구매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 출국자에게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이었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오다가 2022년 7월 1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한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중국(약 775달러)이나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에 수준으로 면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관광산업 어려움 있으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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