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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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회장의 정책방침에 따라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우리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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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병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리(營利)''와 ‘비(非)영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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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Invossa-K Inj., 인보사]
2017년 7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허가를 얻은 한국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연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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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securitiess]
넓은 뜻으로 그 자체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