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구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됐으며 2022년 12월에 채택되었으며 2024년 1분기 부터 시행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관문(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DMA 적용 대상 플랫폼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총 열 개다. 이 분야에서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과거 3년간 유럽 연 매출 75억유로 또는 전년 말 기업가치 750억유로 이상 △과거 3년 EU 내 활성이용자 월 4500만 명 또는 기업 고객사 1만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게이트키퍼에 오른다.

2023년 7월 4일 EU집행위원회는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가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최종 게이트키퍼 기업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은 유럽 내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자사 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한 배타적인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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