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2020 세법 개정안-유턴기업 세제지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방안.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존에는 국내복귀 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신설해야만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줬지만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의 복귀도 인정키로 했다. 국내 복귀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유턴기업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계에선 이같은 세제 혜택만으로는 유턴하는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근로자 임금 격차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돌아오는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요건도 '이공계 학사 학위 보유', '5년 이상 R&D 경력' 등을 추가해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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