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승용차 마일리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이다.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후 최종 누적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2만 포인트에서 7만 포인트까지 차등 지급한다.

획득한 마일리지는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교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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