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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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Fedex)의 서비스법칙에서 유래한 용어로,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 고치는 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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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효과[January effect]
뚜렷한 이유없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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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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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나이의 원칙
투자 자금 중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만큼을 비율로 정해 공격적 투자에 할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