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관련어

  • 숏폼 콘텐츠

    15초~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의 ...

  • 서학개미

    국내주식을 사모으는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

  • 세무대리보수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관련 서류, 장부 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기장보...

  • 수퍼위원회[Super Committee]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협의체로 2011년 8월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