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

  • 再제조[remanufacturing]

    중고 제품을 분해해 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만...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

  • 전력예비율과 공급예비율

    전력예비율은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전력 (공급능력-최대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