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규제조치 의견서

[No-action letter]

기업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 법규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진국형 규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약·바이오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회계처리했다가 무더기 감리를 받는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감리 제재 수위와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 액션 레터를 바이오 회계에 적용해 위법 가능성을 예방할 방안을 추진해 2018년 9월 구체적인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에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임상 초기 단계부터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일부 업체가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부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10여 개 제약·바이오업체에 테마감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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