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14년 8월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평균 12만원을, 기업이 30만원을 납입해 5년간 20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3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 기간 적립하고 만기 때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정부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근로자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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