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산자책임재할용제도

[生産者責任再活用制,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해당 연도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해당 제품 생산업체에서 거둬들인 환경부담금 일부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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