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관련어

  • 텔로미어

    텔로미어는 6개의 뉴클레오티드(AATCCC,TTAGGG 등/A:아데닌 G:구아닌 C:시토신...

  •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

    모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업 주식과는 별도로...

  • 통화 공급량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한다. 현금...

  • 테트라[Terrestrial Trunked Radio, TETTRA]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정한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 기술로 유럽형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