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CDD]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1회 2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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