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 됐으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2018년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한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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