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1988년 제정한 법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에 적용한다.

2016년 2월 발효된 미국 무역(교역)촉진법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거나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하나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모호해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해석에 따라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1988~1989년, 대만은 1988~1989년과 1992년, 중국은 1992~1994년에 이어 2019년 8월5일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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