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해도 된다.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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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ETF
2006년 1월 23일부터 산출ㆍ발표되고 있는 자동차(KRX Autos), 은행(KR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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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forfeited shares, released share]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 주급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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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
1985년 개혁·개방을 시도한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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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