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공시제도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 해야 하는 제도. 2016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까지 공시해야한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을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별·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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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1일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도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주식선물과 스왑(Swap) 거래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창규 연구원은 "전날부터 시행한 공매도 공시제도의 공시 의무자는 상장법인의 공매도 비율 이상인 모든 투자자"라며 "상장주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공매도 관련 내용은 물론 투자자의 인적사항도 공시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비중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0.5%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제도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투자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투자주체의 공매도는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공시제도 회피를 위해 주식선물과 스왑 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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