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통합환경관리법

 

환경 오염 시설 관리 방식에 대한 법률.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 공표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명칭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제도는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 아래에서는 사업장당 허가 한 개만 받으면 된다.


2017년에는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등 세 업종에만 적용한 뒤 2021년에는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 20개 업종, 135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국내 전체 사업장의 1.6%지만 전체 오염물질의 약 70%를 배출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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