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

일괄신고제도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만 미리 신고하면 돼 회사채 발행이 잦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시장금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甲)의 입장인 발행사가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거나, 미리 금리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증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발행금리에 얹어 인수가보다 더 싼 가격에 회사채를 기관투자가에 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증권사로선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떠안기보다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바로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B업계에서 ‘수수료 녹이기’로 불리는 이 같은 관행은 2012년 공모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을 의무화(일괄신고제도 예외)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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