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물환거래

[forward exchange]

외환거래에서 거래쌍방이 미래에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획을 약속한 미래시점에 이행하는 금융거래의 일종 흔히 선물환거래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선물환이라 부른다. 주로 기업들이 환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맺는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다. 만기일이 되면 약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전문용어로 수도(delivery)라고 한다.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은행 사이에 이뤄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다. 이에 따라 환율도 대고객환율과 시장환율로 나뉜다. 선물환가격은 대상통화의 금리가 결정한다. 금리가 곧 돈값이어서 선물환에 해당 통화의 금리가 반영된다. 금리선도계약도 선물환과 거래방식은 비슷하다. 일정 기간 후 외국에서는 차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차입금리를 확정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면 된다.

선물환이나 금리선도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거래당사자가 다양한 통화와 금리를 선택,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금리선물과 내용은 같지만 거래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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