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다. 지금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자본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경제협력개...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이나 리스채권, 회사채,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

  • 주식 교차증여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 교차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