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지급보증

[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를말한다.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 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호지급보증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 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 스탁 론[stock loan]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와 제휴,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연계신용대...

  •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

  •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

    1950년 5월 9일 당시 슈망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석탄,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

  • 숙취현상[hangover]

    주가가 시원스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조정장세를 말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