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 1996 년 처음 합의해 컴퓨터 휴대폰 등 203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은 무관세 품목을 늘리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확대협상을 벌였고, 2015년 7월 201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 품목은 기존 203개에서 201개가 추가돼 총 404개로 늘어난다.
ITA 무관세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7년 이내는 관세를 철폐해야 해 최장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비해서도 효과가 강력하다. 201개 품목은 2015년 하반기 국가별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중국예탁증서[China Depository Receipt, CDR]

    dfgd

  • 재고관리[inventory control]

    감모손실을 방지하고 유지비용을 감소시키며 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고관리 회계시스템. 재...

  •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 자본잠식[impaired capital]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