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관련어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

  • 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말한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

  • 경전철

    경량전철의 줄임말로 도심과 도심 사이의 운행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철도차량. 도시철도는 수...

  • 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