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웹 접근성 인증마크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이상 돼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2014년도 1월 24일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등 4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 직후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가 사업을 포기해서 품질인증기관은 총 3곳이 되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예금수신의 기능은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생...

  • 아버지 휴가 제도[daddy quota]

    남성의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에서 1993년 부터 운영중인 제도. 엄마·아빠의...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비율 규제로,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

  • 연변부지

    역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나대지와 유휴부지뿐 아니라 철도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