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자발적 신용

[involuntary trust]

공식적인 신용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신용관계.
예를 들면 대리인이 의뢰인에 대한 신용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의 자금을 자산 구입에 사용하였을 경우 법원은 비자발적신용이 존재하며 구입 자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음을 판정한다. 만약 대리인이 그 자산을 처분했다면 신용관계의 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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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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