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

  • 기초위험액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법등으로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을 계량화한 것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