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가능인구 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또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한편,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된다. 관련어 참조어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나노 크리스털 지름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의 발광소자. 반도체의 특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노동조합[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 선발 투수가 상대 팀을 무안타,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 게임. 볼넷, 몸에 맞는 볼, 실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