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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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등으로도 불린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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