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녕에서 2012년 동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1974년 9월 독일의 Bankhaus Herstatt가 파산하자 1974년 12월 G10...

  • 백지위임장투쟁[proxy fight]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쓰이는 기술. 인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

  • 배터리 셀[battery cell]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등으로 구성된 2차전지의 최소단위. 한국에선 포스코켐텍이 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