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의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 거래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배당건설이자[preoperating dividends]

    주식회사가 사업의 성질상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이를 정...

  • 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보험모집원등의 특수 고용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호출)근...

  •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1996년 들어 미국의 주가가 거침없이 오를 때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