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 및 해양 안전, 환경 보호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 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 결제대금 예치제[escrow account]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제도. 제3자(에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