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사실을 토대로 전산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준다. 사전신고만 하면 부동산 거래 후 2개월 내에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여러 개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

  • 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공중 전기통신사업으로부터 통신회선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독...

  •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것. 통화는 한 나라의 경화와 금의 ...

  • 뱅크러시[bank rush]

    은행의 지급 불능위험을 예상한 예측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는 상태나,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