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도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 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4번 내게 되면 4번째는 자동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 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도 연장해주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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