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

  • 기계투자효율[gross value added to machinery]

  •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

  • 계속비공사

    공사예산을 정부에서 미리 다 받아 놓고 공사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거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