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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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간에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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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debit card]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점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자기의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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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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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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