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하지만 2015년말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게 됐다.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사학연금의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2016년 01월 01일 시행)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면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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