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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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예치금[security deposit]
임차인이 임대차 약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지주에게 예치하는 금전으로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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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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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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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더우 시스템[北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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