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계좌 등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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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던트[saladent]
직장인(salaried man)과 학생(student)의 합성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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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융자총량[total social financing]
중국인민은행이 2011년 1분기부터 새로 도입한 유동성 지표로 이전의 위안화 신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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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snoring, sleep apnea]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대개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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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
시카고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1912-2006)이 정부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