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분권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되면 두 가지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잔여 ...

  • 증안펀드[증안펀드]

    2008년 11월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만든 "증권시장...

  • 자산[assets]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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