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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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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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오픈[power open]
파워 PC 칩 탑재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간의 인터페이스를공통화하고 통합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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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부텐[Polybutene]
윤활유 첨가제, 연료 청정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범용 폴리부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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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비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