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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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모니신[Fumonisin]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오염된 옥수수, 밀과 쌀 등에서 생성된다. 사람에게 식도암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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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숫자가 100을 넘을 경우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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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비율[Palma ratio]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개발한 소득불평등지수다. 소득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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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진 공개제도[police photograph, mugshot]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제도. mug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