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도입됐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제도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할 경우 사회복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체복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체복무 방안을 두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무조건 수감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장 소속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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