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 최종결제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않은 약정에 대해 최종결제가격을 평가해차액을 수수하는 것.

  • 추천항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

  •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기업이 이윤추구(효율성)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사업에도 힘을...

  • 최고고도지구

    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층수를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