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추세전환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히 진행할 수 없다. 상승이 지나치면 하락으로, 또 하락추세에서...

  •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

    동일 크기의 전파망원경 여러 대를 네트워크화시킴으로써 가상적인 하나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 창업투자조합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운영하는 투자조합이다. 기관투자가, 연·기금,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