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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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영국 출신의 경제.사회 발전문제 전문 저술가이자 방송인인 존 매들리가 "초국적 기업,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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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의존도
장·단기차입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더한 수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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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투자이론에서는 베타계수라고 하는데 증권시장 또는 증권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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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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