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Trailing Twelve Months, TTM]
특정 기업의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을 의미하는 회계·투자 용어...
-
초소형 미세공정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반도체 공정기술과 미세가공기술을 조합해 마이크론미터(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 구조물이...
-
채권혼합형 펀드
총자산의 60% 또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최종고위각료회의[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CSOM]
APEC정상회의에 앞서 APEC회원국의 차관보급이 모이는 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