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채권 파킹거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
-
차이남[Chi-nam]
중국과 베트남의 합성어. 중국이 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하는 등 경제 동...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1999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
-
초전도 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낙뢰나 합선, 단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전류를 0.1밀리초(1밀초=1000분의 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