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차량모델등급제도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

  •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 최고브랜드관리자[Chief brand officer, CBO]

    브랜드 관리를 기업경영 전략 차원에서 총괄하는 중역. 모토로라, P&G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 금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