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채권형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 채권보증[bond insurance]

    채권 발행자가 채무불이행시 원리금과 이자를 채권보유자에게 대신 상환해주도록 하는 것. ...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참신한 아이딩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

  • 체리 피커[cherry picker]

    원래 의미는 달콤한 체리를 집어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특별이벤트 기간에 가입해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