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초병렬시스템[Massively Parallel Processors, MPP]
수천 대의 서버(노드)를 병렬 방식으로 연결, 연산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성능컴퓨팅(HPC)...
-
초중량화물
화물단위당 무게가 200t이상이거나 길이가 30m이상인 화물. 단위당 중량이 커서 운송에 ...
-
초전도케이블[superconducting power cables]
기존 케이블의 구리 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 도체를 사용해 저손실·대용량 전력 수송이 가능하...
-
초박형 영상소자 패키지[Thin Air Cavity Package, TACP]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및 PC 카메라, 감지감시용 카메라 등에 적용되는 이미지센서 부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