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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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각 부처나 기관에 인건비 총액만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 보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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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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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준금 이자율[interest on excess reserves]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에 붙는 이자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향후 출구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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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