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차입경영
회사의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차입경영이란 독립적인...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투자이론에서는 베타계수라고 하는데 증권시장 또는 증권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
-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low pollution technology)로 통칭.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