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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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얻은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키워 추출한 배아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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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 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시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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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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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성과급[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OPI]
회사가 연초에 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