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천이궤도[transfer orbit]

    무궁화 위성이 운항하는 궤도는 천이(遷移)궤도, 표류궤도, 정지궤도 등 크게 세 가지다. ...

  •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가처분소...

  • 차이남[Chi-nam]

    중국과 베트남의 합성어. 중국이 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하는 등 경제 동...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